The 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s Act

세대 간 기후범죄법
Radha D’Souza • Jonas Staal
라다 드수자 • 요나스 스탈
Court for 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s (2021-2022) by Radha D'Souza and Jonas Staal, Comissioned by Framer Framed Amsterdam.
'세대 간 기후 범죄 법정' Court for 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s (2021-2022), 라다 드수자, 요나스 스탈, 프레이머 프레임드(Framer Framed) 암스테르담
The 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s Act [2001 (Christian); 1443 (Hijri), Pilava (Tamil), 2078 (Gujarat), 1943 (Western India), 2564 (Thailand), 1400 (Persia), 5782 (Hebrew), 4718 (China), 110 (North Korea)]

28th October 2021 of the Christian calendar and corresponding dates, months and years in all other calendars.

AN ACT to abolish 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s, to establish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of solidarity and comradeship among human and non-human species, establish the Court for 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s, and propose measures to remedy the abuse of intergenerational and inter-species relationships in the past by certain persons.

BE IT ENACTED by the Assembly of All Those Present, in the name of the human and non-human ancestors, Mother Earth and the Cosmos, and by the authority of those present in this Assembly in their capacities as the ancestors of future generations:-
1. TITLE AND COMMENCEMENT
This Act shall be called the 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s Act.
The Act shall come into force on 28 October 2021 in the Christian calendar and corresponding dates, months and years in other calendars.

2. INTERPRETATION:
In this Act:
2(1) “Climate” means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reproduction of every spec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Patterns of weather in an area within living memories of humans;
b. Patterns of weather in an area that were necessary for non-human species to survive in the past;
c. Patterns of weather in an area that were necessary for humans to reproduce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individual, social and cultural life;
d. Ecological conditions necessary for reproduction of different species;
e. Socio-ecological conditions necessary to sustain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humans and non-humans;
f. Social conditions necessary for the survival of human societies and cultures.

2(2) “Humans” means a concept-dependent herd animal that requires pre-existing concepts to negotiate the world around them and has capacities to make judgments and to review, reassess, modify, alter, change, and repudiate individual and collective behaviour in a manner that may or may not be in the interests of future generations of humans and/or non-humans.

2(3) “Intergenerational” includes all past,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it is clarified that:

a. The term intergenerational is not limited to a single step in the line of descent from an ancestor;

b. The meaning of a generation is not limited to thirty years or other definitive numbers of years;

c. A generation may be of a different length of time for different species;

d.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include relationships between humans, between non-humans and between humans and non-human species;


2(4) “Legal entities” are legal artefacts established by a group of persons with authority to do so for the purposes of limiting their environmental, social and legal liabilities, and responsibilities arising from their activities.
a.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 state established under any constitution is a legal entity.

2(5) “Market Based Communities” means groups of people who form associations, legal entities, voluntary self-help groups or other unions for the purpose of buying and selling or trading something in markets established for such transactions and activities related to the transactions.

2(6) “Non-humans” means all other species in the past, present, or future, that are living, have lived, or will live in the future;

a. It is clarified that non-humans include any natural phenomena like water bodies, including rivers, rivulets, streams, ponds, lakes, seas, and oceans; rock formations including mountains, hills, ranges, caves, crevices and such; plant species of any variety and any other life-form that is subject to its laws including birth, death, deterioration and regeneration.
b. It is clarified that humans and non-human species may have more or less shared attributes and characteristics.

2(7) “Person” means any living being subject to laws of Life, i.e. birth, life, death and regeneration cycles over periods of time as appropriate for each species.
a. “Person” does not include a “legal person” i.e. legal artefacts that are conferred with human attributes by the fiat of law.

2 (8) “Place Based Communities” means groups of people who live in a place including a region, or area, or locality, and by virtue of doing so, constitute a community.
a. “Place Based Communities” may differ in size, numbers of people, and/or scale of operations;
b. “Place Based Communities” may collectively determine the most effective ways of governing and discharging their responsibilities of guardianship over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and their natures managing their communities and their ecologies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s.5 of this Act.
2 (9) Interpretation of words and meanings in any existing statute adopted by any legal entity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meanings of terms in s.2 and the aims and objectives of this Act.

3. 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

3. An “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 is committed when a group of persons acting as a single “legal person” in the name of a legal entity as defined in s.2(4), under the laws established by themselves, engage in acts of commission and/or omission, or engaged in acts of commission and/or omission in the past, that harm or harmed, destroy or destroyed, violate or violated or otherwise adversely impact or impacted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the reproduction of any spec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Acts of commission and/or omission, in the past and/or present, that harm/harmed, destroy/destroyed, violate/violated, or otherwise adversely impact/impacted upon weather patterns in the short or long term;
b. Acts of commission and/or omission, in the past and/or present, that harm/harmed, destroy/destroyed, violate/violated or otherwise adversely impact/impacted upon weather patterns in an area, as a result of which the survival of non-human species became or has become difficult or impossible;
c. Acts of commission and/or omission, in the past and/or present, that harm/harmed, destroy/destroyed, violate/violated or otherwise adversely impact/impacted upon relationships of mutual dependence and reciprocity between species or within species, human or non-human; and/or introduce/introduced adversarial relationships between them.
d. Acts of commission and/or omission, in the past and/or present, that displace/displaced people from places, fragment/fragmented communities, and destroy/destroyed cultures.

4. COURT FOR 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S

4(1) A Court for 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s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is Act.

4(2) The Court shall have the authority to hear complaints about 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s committed in the past and present, and acts having impacts upon future generations from any person or persons acting on behalf of themselves, and/or their communities, and/or their ancestors, and/or non-humans, and/or future generations.

4(3) The court may receive evidence, hear witnesses and make such inquiries as may be necessary to do real and substantial justice to humans and non-humans, past, present and future.

4(4) All hearings shall be in open court.

4(5) Persons present at the hearings in their capacities as ancestors of future generations shall constitute the jury.

5. PENALTIES FOR 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S

5(1) “Legal persons” as defined in s.2(4) who engage or engaged in 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s shall be dissolved and divested of their legal personhood.

5(2) Upon dissolution of any legal entity the human persons acting in the name of the legal entity and aiding, abetting and/or inciting 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s under s.3 of this Act shall be automatically divested of their authority to act in the name of that legal person.

5(3) Such human persons, including managers, executives, officials and other personnel, who were at the time of dissolution employed by the legal entity, will be eligible to join a Place Based Community in any place subject to being accepted by the Community, 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Community may impose.

5(4) Upon dissolution, any assets of the legal entity shall become social assets and handed over to the Place Based Community affiliated to the place where the assets are located.

5(5) Place Based Communities may determine how they wish to use, reuse or not use the assets of dissolved legal entities in their places, regions, areas or localitie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ecological and social regeneration and restoration set out in this Act.

6. GENERAL PRINCIPLES FOR GOVERNANCE OF PLACE BASED COMMUNITIES

6(1) Place Based Communities may collectively determine ways of establishing systems of guardianship to build and sustain regenerative and restorative relationships between humans, between humans and non-human species including animals, plants, fungus, water, forests and land subject to the general principles set out in this section.

6(2) Place Based Communities will, at all times, be guided by principles of restoration and regeneration of natures and cultures, including species, waters, forests, lands and human communities as necessary according to the specificities of their places, regions, areas or localities.
6(3) Place Based Communities will prohibit sale of land, forests, water and minerals in their places, regions, areas or localities when organising their livelihoods, and the production of goods and commodities necessary for their communities.

6(4) Place Based Communities will prohibit sale of human labour of members of their communities directly or indirectly.

6(5) Place Based Communities may however use their labour power to work with their own natures and ecologies, as local conditions may permit, to produce goods and commodities for sale beyond their places, regions, areas, or localities.

6(6) Place Based Communities will place ecological relationships at the centre of their laws to sustain livelihoods and nurture interdependence of species.

6(7) All human persons shall share positions of responsibility, care, and authority for Place Based Communities and ecologies of any place, region, area or locality equally within the governing structures of such Place Based Communities.

5(8) Place Based Communities will develop systems for dispute resolution to settle differences within their community.

6(9) Place Based Communities will establish systems for defending their natures, ecologies, communities, and cultures from hostile attacks by legal entities.

7. TRANSITIONAL ARRANGEMENTS

7(1) Place Based Communities may put in place short term and long-term transitional arrangements to restore and regenerate natures, ecologies, communities, and cultures destroyed by legal entities. Such transitional arrangements may include:

a. Emergency plans for revival and survival of human and non-human species, waters, forests and lands;

b. Arrangements for defence of places if, and only if, attacked or harmed by persons continuing to act in the name of the dissolved legal entities;
c. Arrangements for guardianship, including modifications and changes to existing institutions and entities, as may be necessary temporarily.

7(2) Market Based Communities may put in place transitional arrangements to transition from Market Based Communities to Place Based Communities affiliated with specific places.
a. Such transitional arrangements may include recognition of market associations and organisations for limited periods of time;
b. Such transitional arrangements shall not include recognition of legal personality or personhood of legal entities.

8. ESTABLISHMENT OF INTERCOMMUNITY SOLIDARITY AND COOPERATION

8(1) Place Based Communities will create intercommunity and inter-regional bodies that will establish systems of solidarity, support and cooperation between them, and promote good relations between their natures, ecologies, communities, and cultures, including their non-human species, lands, waters, forests and people in their regions, areas and localities.

8(2) The bodies established for intercommunity solidarity and cooperation will share knowledge, expertise and experiences of restoration and regeneration of their natures, ecologies, communities, and cultures on the basis of reciprocity and well-being of all species in their regions or areas.

8. REPEAL AND AMENDMENTS
9(1) This Act does not envisage repeal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Place Based Communities.

9(2) Place Based Communities may, however, make, modify, amend, or introduce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give effect to the general principles stated in s.5 as the specific conditions in their places, regions, areas, or localities may require.
라다 드수자 • 요나스 스탈


제1조 명칭과 시행
이 법은 세대 간 기후범죄법이라 부른다.
이 법은 서력으로 2021년 10월 28일, 그리고 다른 기력으로 이에 준하는 날짜에 시행한다.

제2조 해석 I 이 법률에서:
2-1 “기후”(Climate)라 함은 모든 종의 생식과 번식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인간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한 지역에서의 기후패턴.
  • 과거 비인간 종의 생존을 위해 필요했던 한 지역에서의 기후패턴.
  • 한 지역에서 인간이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을 위해 필요한 기후패턴.
  • 다양한 종의 번식을 위해 필요한 생태적 조건.
  •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상호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생태적 조건.
  • 인간사회와 문화의 존속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조건.
2-2 “인간”(humans)은 기존의 개념을 필요로 하는 개념의존적 무리동물을 의미한다. 이 개념에 근거해 인간은 주변의 세계와 교섭하며, 인간과 비인간 미래세대의 이익이 되거나 이익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인적, 집단적 행위를 판단, 검토, 재평가, 수정, 변경, 부인하는 능력을 갖춘다.
2-3 “세대 간”(intergenerational)이란 용어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세대를 포함한다. 이 법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히 정의한다.
  • “세대 간”이라는 용어는 한 명의 조상으로부터 비롯된 단일한 혈통 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 한 세대는 30년, 혹은 달리 확정된 연수를 지칭하지 않는다.
  • 한 세대란 다른 종의 다양한 연수일 수 있다.
  • 세대 간 관계란 인간 사이의 관계, 비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관계를 포함한다.
2-4 “법적 독립체”(legal entity)란 권한을 가진 한 무리의 사람들에 의해 자신들의 활동에 기인해 부여되는 환경적, 사회적, 법적 책임이나 의무를 제한할 목적으로 설립된 인위적인 법적 조직(legal artefacts)을 말한다.
  • 이 법의 목적에 의하면 헌법에 의해 세워진 한 국가도 법적 독립체가 될 수 있다.
2-5 “시장기반 공동체”(Market Based Communities)란 거래나 거래를 위한 활동을 위해 설립된 시장에서 무언가를 거래할 목적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조직한 협회, 법적 독립체, 자립적인 자원봉사단체 등을 말한다.
2-6 “비인간”(non-humans)이란 과거, 현재, 미래의 인간 이외의 다른 종, 살아 있거나 살아왔거나 미래에 살아 있을 종을 말한다.
  • 비인간은 강, 개울, 하천, 연못, 호수, 바다, 대양과 같은 수역, 산, 언덕, 산맥, 동굴, 함몰지와 같은 암반성상, 탄생, 죽음, 쇠퇴, 재생의 법칙에 종속된 다양한 식물종과 생명체 등의 자연현상을 포함한다.
  • 인간과 비인간종은 공유된 속성과 특성을 가질 수 있다.
2-7 “사람”(person)이란 각각의 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명의 법칙, 즉 장시간에 걸쳐 탄생, 죽음, 회생의 순환을 따르는 생명체를 의미한다.
  • 여기에서 “사람”이란 “법인” 즉 법의 지시에 따라 인간적 속성을 부여받은 인위적인 법적 존재를 포함하지 않는다.
2-8 “장소기반 공동체”(Place Based Communities)는 한 지역, 구역, 현지를 포함해 한 장소에 거주하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지칭한다.
  • “장소기반 공동체”는 규모, 구성원의 수, 그리고/혹은 활동범위 등에 있어 다를 수 있다.
  • “장소기반 공동체”는 제5조 조항에 따라 이들의 공동체와 생태를 관리함에 있어, 현재와 미래 세대와 그들의 자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부가하거나 해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집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9 다른 법적 독립체가 채용하고 있는 기존 법규에서의 용어나 의미의 해석은 이 법의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제3조 세대 간 기후범죄
3-1 “세대 간 기후범죄”는 2-4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적 독립체의 이름으로 단일 법인으로 활동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범법 그리고/혹은 누락, 과거의 범법 그리고/혹은 누락, 해치거나 해쳤고, 파괴하거나 파괴했고, 침해하거나 침해했고, 혹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종의 생식과 번식에 필요한 조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쳤던 행위에 연루될 때 발생한다. 이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해치거나 해쳤고, 파괴하거나 파괴했고, 침해하거나 침해했고, 혹은 그렇지 않다면 장단기 기후패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쳤던 과거 그리고/혹은 현재의 범법 그리고/혹은 누락.
  • 해치거나 해쳤고, 파괴하거나 파괴했고, 침해하거나 침해했고, 혹은 그렇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비인간종의 생존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지는, 한 지역의 기후패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쳤던 과거 그리고/혹은 현재의 범법 그리고/혹은 누락.
  • 해치거나 해쳤고, 파괴하거나 파괴했고, 침해하거나 침해했고, 혹은 그렇지 않다면, 종 사이에서, 혹은 종 내부에서 상호의존과 호혜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쳤던, 그들 사이에 대립적인 관계를 초래하거나 초래했던, 과거 그리고/혹은 현재의 범법 그리고/혹은 누락.
  • 장소로부터 사람을 축출하거나/축출했고, 공동체를 해체하거나 해체했고, 문화를 파괴하거나/파괴했던 과거 그리고/혹은 현재의 범법 그리고/혹은 누락.


제4조 세대 간 기후범죄재판소
4-1 이 법률에 의거해 세대 간 기후범죄재판소를 개설한다.
4-2 재판소는 사람들, 혹은 당사자, 공동체, 조상, 비인간, 미래 세대를 대신해 행위하는 사람들로부터 과거와 현재에 걸쳐 자행된 세대 간 기후범죄에 대한 불만과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관해 청취할 권한을 갖는다.
4-3 재판소는 인간, 비인간, 과거, 현재, 미래에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수용하고, 증언을 청취하고 심리를 진행한다.
4-4 모든 심리는 개방한다.
4-5 미래세대의 조상으로서 공판에 참석한 사람들은 배심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세대 간 기후범죄에 대한 처벌
5-1 2-4항이 규정하듯 세대 간 기후범죄에 연루된 법인의 법인격을 해체하거나 박탈한다.
5-2 법적 독립체를 해체함에 있어 이 법의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 간 기후범죄에 조력, 이를 사주, 선동한 자로부터 법인의 이름으로 행위할 권한을 자동적으로 박탈한다.
5-3 해체 시, 법적 독립체에 의해 고용된 경영자, 실무자, 임원, 기타 직원 등은 공동체가 부과할 수 있는 조건에 근거해 공동체가 수용한다는 조건으로 장소기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다.
5-4 해제 시, 법적 독립체의 자산은 사회의 자산이 되거나 자산이 위치한 장소에 속한 장소기반 공동체에 양도된다.
5-5 장소기반 공동체는 이 법이 제시하는 생태적, 사회적 재생과 복원의 원칙에 의거, 해체된 법적 독립체의 자산을 어떻게 사용, 재사용할지, 혹은 사용하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장소기반 공동체의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
6-1 장소기반 공동체는 이 조항에서 제시하는 일반원칙을 근거로 인간 사이, 인간과 동물, 식물, 균류, 물, 숲, 대지 등 비인간종 사이의 회생적이며 복원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지속하기 위한 보호체계를 수립하는 방식을 집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6-2 장소기반 공동체는 그들의 장소, 지역, 구역, 현지 등의 특이성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서, 종, 물, 숲, 대지, 인간공동체를 포함해 자연과 문화의 복원과 회생의 원칙에 항상 따른다.
6-3 장소기반 공동체는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물건이나 상품을 생산하고, 생계를 유지함에 있어 공동체 내의 장소, 영역, 구역, 현지에 속한 땅, 숲, 물, 광물 등의 매매를 금지한다.
6-4 장소기반 공동체는 공동체의 일원인 인간노동력의 직간접적인 매매를 금지한다.
6-5 그러나 장소기반 공동체는 지역의 조건이 허락한다면, 공동체 내의 장소, 영역, 구역, 현지를 넘어 판매용 물건이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자연과 생태와 함께 작업하는 인간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
6-6 장소기반 공동체는 종의 생명을 유지하고 상호의존을 강화하기 위해 생태적 관계를 법의 중심에 놓는다.
6-7 모든 인간은 장소기반 공동체를 위한 책임, 보호, 권한에 관한 입장, 장소기반 공동체와 같은 지배구조 내에서 동일하게 장소, 지역, 영역, 현지의 생태에 관한 입장을 공유한다.
6-8 장소기반 공동체는 공동체 내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분쟁해결 제도를 발전시킨다.
6-9 장소기반 공동체는 다른 법적 독립체의 적대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체의 자연, 생태, 공동체, 문화를 방호하는 제도를 수립한다.


제7조 과도기적 준비
7-1 장소기반 공동체는 법적 독립체에 의해 파괴된 자연, 생태, 공동체, 문화를 회생하고 복원하기 위해 장단기에 걸쳐 과도기적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준비는 다음을 포함한다.
  • 인간과 비인간종, 수역, 삼림, 대지 등의 회복과 존속을 위한 비상계획.
  • 해체된 법적 독립체의 이름으로 계속 행위하는 사람에 의해 공격을 받거나 해를 입었을 경우, 혹은 다른 경우에 한해 장소의 방어를 위한 준비.
  • 일시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기존 제도나 실체의 수정이나 변경을 포함해 보호를 위한 준비.
7-2 시장기반 공동체는 시장기반 공동체로부터 특정한 장소에 속한 장소기반 공동체로의 전환을 위해 과도기적 준비를 할 수 있다.
  • 이러한 과도기적 준비는 제한된 시간 동안 시장협회나 기구의 승인을 포함할 수 있다.
  • 이러한 과도기적 준비는 법인격이나 법적 독립체의 법인격에 대한 승인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공동체간 연대와 협력의 구축
8-1 장소기반 공동체는 구성원들 사이의 연대, 지원,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영역, 현지에서 비인간종, 땅, 물, 숲, 사람 등을 포함해 자연, 생태, 공동체, 문화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를 촉진할 공동체간, 지역간 조직을 설립하고자 한다.
8-2 공동체 사이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설립된 조직은 그들의 지역, 구역, 현지에서 모든 종의 호혜와 행복에 기반해 자연, 생태, 공동체, 문화의 회생이나 복원과 관련된 지식, 전문기술, 경험을 공유할 것이다.


제9조 폐지와 수정
9-1 이 법은 장소기반 공동체가 가진 일반원칙의 폐지를 상정하지 않는다.
9-2 그러나 장소기반 공동체는 장소, 지역, 구역, 현지에서 특정 조건이 요구되는 것처럼, 제5조에서 규정한 일반원칙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시행, 수정, 소개할 수 있다.


세대 간 기후범죄를 근절하여, 인간과 인간, 인간과 비인간종 간의 연대와 동지애를 위한 새대 간 관계를 수립하고, 세대 간 기후범죄 재판소를 설립하며,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과거에 있었던 세대 간 그리고 종 간 관계의 오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기 위한 법률.

현존하는 모든 것들의 집회를 통해, 인간과 비인간의 조상, 어머니인 대지, 우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미래 세대의 조상으로서 집회에 참여한 현존하는 모든 것들의 권한에 근거해 이 법을 제정한다.

세대 간 기후범죄를 근절하여, 인간과 인간, 인간과 비인간종 간의 연대와 동지애를 위한 새대 간 관계를 수립하고, 세대 간 기후범죄 재판소를 설립하며,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과거에 있었던 세대 간 그리고 종 간 관계의 오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기 위한 법률.

현존하는 모든 것들의 집회를 통해, 인간과 비인간의 조상, 어머니인 대지, 우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미래 세대의 조상으로서 집회에 참여한 현존하는 모든 것들의 권한에 근거해 이 법을 제정한다.

제1조 명칭과 시행
이 법은 세대 간 기후범죄법이라 부른다.
이 법은 서력으로 2021년 10월 28일, 그리고 다른 기력으로 이에 준하는 날짜에 시행한다.

제2조 해석 I 이 법률에서:
2-1 “기후”(Climate)라 함은 모든 종의 생식과 번식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인간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한 지역에서의 기후패턴.
  • 과거 비인간 종의 생존을 위해 필요했던 한 지역에서의 기후패턴.
  • 한 지역에서 인간이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을 위해 필요한 기후패턴.
  • 다양한 종의 번식을 위해 필요한 생태적 조건.
  •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상호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생태적 조건.
  • 인간사회와 문화의 존속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조건.
2-2 “인간”(humans)은 기존의 개념을 필요로 하는 개념의존적 무리동물을 의미한다. 이 개념에 근거해 인간은 주변의 세계와 교섭하며, 인간과 비인간 미래세대의 이익이 되거나 이익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인적, 집단적 행위를 판단, 검토, 재평가, 수정, 변경, 부인하는 능력을 갖춘다.
2-3 “세대 간”(intergenerational)이란 용어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세대를 포함한다. 이 법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히 정의한다.
  • “세대 간”이라는 용어는 한 명의 조상으로부터 비롯된 단일한 혈통 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 한 세대는 30년, 혹은 달리 확정된 연수를 지칭하지 않는다.
  • 한 세대란 다른 종의 다양한 연수일 수 있다.
  • 세대 간 관계란 인간 사이의 관계, 비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관계를 포함한다.
2-4 “법적 독립체”(legal entity)란 권한을 가진 한 무리의 사람들에 의해 자신들의 활동에 기인해 부여되는 환경적, 사회적, 법적 책임이나 의무를 제한할 목적으로 설립된 인위적인 법적 조직(legal artefacts)을 말한다.
  • 이 법의 목적에 의하면 헌법에 의해 세워진 한 국가도 법적 독립체가 될 수 있다.
2-5 “시장기반 공동체”(Market Based Communities)란 거래나 거래를 위한 활동을 위해 설립된 시장에서 무언가를 거래할 목적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조직한 협회, 법적 독립체, 자립적인 자원봉사단체 등을 말한다.
2-6 “비인간”(non-humans)이란 과거, 현재, 미래의 인간 이외의 다른 종, 살아 있거나 살아왔거나 미래에 살아 있을 종을 말한다.
  • 비인간은 강, 개울, 하천, 연못, 호수, 바다, 대양과 같은 수역, 산, 언덕, 산맥, 동굴, 함몰지와 같은 암반성상, 탄생, 죽음, 쇠퇴, 재생의 법칙에 종속된 다양한 식물종과 생명체 등의 자연현상을 포함한다.
  • 인간과 비인간종은 공유된 속성과 특성을 가질 수 있다.
2-7 “사람”(person)이란 각각의 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명의 법칙, 즉 장시간에 걸쳐 탄생, 죽음, 회생의 순환을 따르는 생명체를 의미한다.
  • 여기에서 “사람”이란 “법인” 즉 법의 지시에 따라 인간적 속성을 부여받은 인위적인 법적 존재를 포함하지 않는다.
2-8 “장소기반 공동체”(Place Based Communities)는 한 지역, 구역, 현지를 포함해 한 장소에 거주하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지칭한다.
  • “장소기반 공동체”는 규모, 구성원의 수, 그리고/혹은 활동범위 등에 있어 다를 수 있다.
  • “장소기반 공동체”는 제5조 조항에 따라 이들의 공동체와 생태를 관리함에 있어, 현재와 미래 세대와 그들의 자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부가하거나 해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집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9 다른 법적 독립체가 채용하고 있는 기존 법규에서의 용어나 의미의 해석은 이 법의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제3조 세대 간 기후범죄
3-1 “세대 간 기후범죄”는 2-4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적 독립체의 이름으로 단일 법인으로 활동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범법 그리고/혹은 누락, 과거의 범법 그리고/혹은 누락, 해치거나 해쳤고, 파괴하거나 파괴했고, 침해하거나 침해했고, 혹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종의 생식과 번식에 필요한 조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쳤던 행위에 연루될 때 발생한다. 이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해치거나 해쳤고, 파괴하거나 파괴했고, 침해하거나 침해했고, 혹은 그렇지 않다면 장단기 기후패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쳤던 과거 그리고/혹은 현재의 범법 그리고/혹은 누락.
  • 해치거나 해쳤고, 파괴하거나 파괴했고, 침해하거나 침해했고, 혹은 그렇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비인간종의 생존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지는, 한 지역의 기후패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쳤던 과거 그리고/혹은 현재의 범법 그리고/혹은 누락.
  • 해치거나 해쳤고, 파괴하거나 파괴했고, 침해하거나 침해했고, 혹은 그렇지 않다면, 종 사이에서, 혹은 종 내부에서 상호의존과 호혜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쳤던, 그들 사이에 대립적인 관계를 초래하거나 초래했던, 과거 그리고/혹은 현재의 범법 그리고/혹은 누락.
  • 장소로부터 사람을 축출하거나/축출했고, 공동체를 해체하거나 해체했고, 문화를 파괴하거나/파괴했던 과거 그리고/혹은 현재의 범법 그리고/혹은 누락.


제4조 세대 간 기후범죄재판소
4-1 이 법률에 의거해 세대 간 기후범죄재판소를 개설한다.
4-2 재판소는 사람들, 혹은 당사자, 공동체, 조상, 비인간, 미래 세대를 대신해 행위하는 사람들로부터 과거와 현재에 걸쳐 자행된 세대 간 기후범죄에 대한 불만과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관해 청취할 권한을 갖는다.
4-3 재판소는 인간, 비인간, 과거, 현재, 미래에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수용하고, 증언을 청취하고 심리를 진행한다.
4-4 모든 심리는 개방한다.
4-5 미래세대의 조상으로서 공판에 참석한 사람들은 배심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세대 간 기후범죄에 대한 처벌
5-1 2-4항이 규정하듯 세대 간 기후범죄에 연루된 법인의 법인격을 해체하거나 박탈한다.
5-2 법적 독립체를 해체함에 있어 이 법의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 간 기후범죄에 조력, 이를 사주, 선동한 자로부터 법인의 이름으로 행위할 권한을 자동적으로 박탈한다.
5-3 해체 시, 법적 독립체에 의해 고용된 경영자, 실무자, 임원, 기타 직원 등은 공동체가 부과할 수 있는 조건에 근거해 공동체가 수용한다는 조건으로 장소기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다.
5-4 해제 시, 법적 독립체의 자산은 사회의 자산이 되거나 자산이 위치한 장소에 속한 장소기반 공동체에 양도된다.
5-5 장소기반 공동체는 이 법이 제시하는 생태적, 사회적 재생과 복원의 원칙에 의거, 해체된 법적 독립체의 자산을 어떻게 사용, 재사용할지, 혹은 사용하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장소기반 공동체의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
6-1 장소기반 공동체는 이 조항에서 제시하는 일반원칙을 근거로 인간 사이, 인간과 동물, 식물, 균류, 물, 숲, 대지 등 비인간종 사이의 회생적이며 복원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지속하기 위한 보호체계를 수립하는 방식을 집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6-2 장소기반 공동체는 그들의 장소, 지역, 구역, 현지 등의 특이성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서, 종, 물, 숲, 대지, 인간공동체를 포함해 자연과 문화의 복원과 회생의 원칙에 항상 따른다.
6-3 장소기반 공동체는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물건이나 상품을 생산하고, 생계를 유지함에 있어 공동체 내의 장소, 영역, 구역, 현지에 속한 땅, 숲, 물, 광물 등의 매매를 금지한다.
6-4 장소기반 공동체는 공동체의 일원인 인간노동력의 직간접적인 매매를 금지한다.
6-5 그러나 장소기반 공동체는 지역의 조건이 허락한다면, 공동체 내의 장소, 영역, 구역, 현지를 넘어 판매용 물건이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자연과 생태와 함께 작업하는 인간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
6-6 장소기반 공동체는 종의 생명을 유지하고 상호의존을 강화하기 위해 생태적 관계를 법의 중심에 놓는다.
6-7 모든 인간은 장소기반 공동체를 위한 책임, 보호, 권한에 관한 입장, 장소기반 공동체와 같은 지배구조 내에서 동일하게 장소, 지역, 영역, 현지의 생태에 관한 입장을 공유한다.
6-8 장소기반 공동체는 공동체 내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분쟁해결 제도를 발전시킨다.
6-9 장소기반 공동체는 다른 법적 독립체의 적대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체의 자연, 생태, 공동체, 문화를 방호하는 제도를 수립한다.


제7조 과도기적 준비
7-1 장소기반 공동체는 법적 독립체에 의해 파괴된 자연, 생태, 공동체, 문화를 회생하고 복원하기 위해 장단기에 걸쳐 과도기적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준비는 다음을 포함한다.
  • 인간과 비인간종, 수역, 삼림, 대지 등의 회복과 존속을 위한 비상계획.
  • 해체된 법적 독립체의 이름으로 계속 행위하는 사람에 의해 공격을 받거나 해를 입었을 경우, 혹은 다른 경우에 한해 장소의 방어를 위한 준비.
  • 일시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기존 제도나 실체의 수정이나 변경을 포함해 보호를 위한 준비.
7-2 시장기반 공동체는 시장기반 공동체로부터 특정한 장소에 속한 장소기반 공동체로의 전환을 위해 과도기적 준비를 할 수 있다.
  • 이러한 과도기적 준비는 제한된 시간 동안 시장협회나 기구의 승인을 포함할 수 있다.
  • 이러한 과도기적 준비는 법인격이나 법적 독립체의 법인격에 대한 승인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공동체간 연대와 협력의 구축
8-1 장소기반 공동체는 구성원들 사이의 연대, 지원,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영역, 현지에서 비인간종, 땅, 물, 숲, 사람 등을 포함해 자연, 생태, 공동체, 문화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를 촉진할 공동체간, 지역간 조직을 설립하고자 한다.
8-2 공동체 사이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설립된 조직은 그들의 지역, 구역, 현지에서 모든 종의 호혜와 행복에 기반해 자연, 생태, 공동체, 문화의 회생이나 복원과 관련된 지식, 전문기술, 경험을 공유할 것이다.


제9조 폐지와 수정
9-1 이 법은 장소기반 공동체가 가진 일반원칙의 폐지를 상정하지 않는다.
9-2 그러나 장소기반 공동체는 장소, 지역, 구역, 현지에서 특정 조건이 요구되는 것처럼, 제5조에서 규정한 일반원칙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시행, 수정, 소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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